개헌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정치권의 방어막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극심한 정치적 진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국정은 과도기 상태입니다.
국민은 피로에 지쳐 있고,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거의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국회의장이 개헌을 발언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개적이고, 상당한 무게감을 담은 발언이었죠.
과연, 이것은 단순한 제도개선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감춰진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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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란 무엇인가
개헌은 헌법을 고치는 일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칙’입니다.
국가의 권력 구조, 국민의 기본권, 통치의 원리까지
모든 것을 틀 지우는 뼈대가 바로 헌법입니다.
그렇기에 개헌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국가의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꾸는 일이며,
반드시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시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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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지금, 개헌인가
바로 지금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차기 대선을 앞둔 지금.
국정의 공백기이자, 정치적 불안정성이 최고조인 이 시점에
왜 국회의장은 개헌을 꺼낸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아도,
그 목적은 유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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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재편, 국회 중심으로?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은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만약 이 구조가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책임제나
대통령-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이원집정부제로 바뀐다면?
그 중심에는 ‘국회’가 서게 됩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은 줄고,
국회 다수파가 총리를 통해 국정을 이끄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중심의 국회 입장에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헌법을 바꿔 국회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정치적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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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자기방어 기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은 여당이 아닌 야당 중심의 국회에서 주도되었고,
그 영향력은 향후 대선 정국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지금의 탄핵 주도 세력이
“보복 정치” 혹은 “역풍”의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헌법 체계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낀다면?
헌법을 바꾸는 것이 곧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
개헌은 국민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자기 방어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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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 전환용 프레임?
또 하나의 시선은
탄핵이라는 정국의 격랑에서
‘정치적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프레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탄핵의 여진,
국민들의 분노와 피로,
그리고 정치적 신뢰 하락.
이 모든 것을 넘기기 위해
‘거대한 담론’인 개헌을 들고나온다면
국민의 관심은
‘탄핵의 본질’에서
’미래 권력 구조’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국면 전환의 수단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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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면
개헌이 반드시 정치적 술수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권력 분산,
지방분권, 선거제 개편 등
지금 헌법이 담지 못하는 가치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왜 지금이냐’는 질문엔
그 어떤 이유도 국민을 납득시키긴 어렵습니다.
개헌은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지,
정치권의 현재를 위한 것이 되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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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국회의장이 말한 개헌,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왜 지금”이라는 시점,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국민은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개헌은 국민이 위임한 헌법을 고치는 일입니다.
국민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정치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헌 논의,
정말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연출일 뿐입니까?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