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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이번이 처음이다.

by 선한도전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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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속보: 한덕수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판결로 87일 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금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 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 1명의 인용 의견, 그리고 2명의 각하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국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여러 가지 사유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및 묵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다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의 의결 정족수(200석)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형사 재판 및 탄핵소추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에서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처음으로 본안 판단을 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총리의 직무 복귀가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번 판결이 다른 관련 사건들에 어떤 선례로 작용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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